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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검사 총살하겠다"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법원 "폭언으로 재판의 위신 현저히 훼손해"
'국정농단' 재판서 방청객 실제 감치는 처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8-17 20:36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 감치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열린 방청객의 감치 재판에서 과태료 처분은 있었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갇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곽모씨(54)에 대해 감치 5일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상황은 재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10분쯤 일어났다. 곽씨는 퇴정하며 검찰석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취지로 한 말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사가 마음 속에 품은 것까지 (피고인들의) 죄로 잡으려고 했다"며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혐의를 추궁한 데 따른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할 때 위협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한 당부를 어기는 등 법정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예고하고 구금했다. 곽씨는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하면서 "마음 속 생각까지 처벌하느냐"며 "그럼 재판해라, 전부 총살하겠다"고 욕설을 했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곽씨는 검사에게 '총살하겠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헌법을 깨고 수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계속 마음 속에 욕망을 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피고인이) 마음 먹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그들(검찰)은 반란의 욕망을 품었고 뇌물죄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여기까지 왔다, 뇌물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소란 행위가 많아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퇴정 과정에서 검사를 향해 이런 말을 해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행위 정도가 심해 감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 말미에 "질문이 있다"며 소리를 지른 한 방청객에 대해선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7월17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열린 재판에서 증인을 위협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하기도 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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