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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절반 '유통 허가'…기준치이하 친환경마크만 떼

살충제 검출돼도 기준치 미달이면 즉시' 출고증' 내줘
미량 약물이라도 피하고 싶은 국민정서 '외면'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8-17 15:06 송고 | 2017-08-17 21:27 최종수정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는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분석과에서 연구사들이 달걀 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2017.8.1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는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분석과에서 연구사들이 달걀 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2017.8.1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중 절반이 넘는 양이 정부 허가를 받고 시중에 다시 유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함량 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 유통 허가증을 내주고 있어서다.
이런 계란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조차 따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량이라도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을 피하고 싶은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먼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기준치에 미달한 친환경 농장은 35곳으로 나타났다.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진 31곳 농장보다 많은 숫자다. 이들 농장은 살충제 비펜트린을 사용했으나 시료로 채취한 계란에서 기준치인 0.01mg/kg 이하로 검출된 곳들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밟고 있으나 생산된 계란은 유통을 허가했다. 단 친환경마크를 붙이지 않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는 조건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35개 농장의 계란이 어디로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됐는지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살충제 계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값비싼 친환경 계란을 사먹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가 농가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거나 미량이라도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재차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살충제 계란 검사가 샘플검사로 진행돼 실제 살충제 계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상 친환경마크를 붙이지 않고 유통을 허락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친환경 인증 농장이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인증취소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계란 유통허용 문제는 우리 국민들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서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시중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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