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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성폭행범 결혼시 처벌 면제한 악법 폐기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8-17 11:49 송고
레바논 예술가와 여성단체 ABAAD는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을 선택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한 악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다양하게 펼쳐왔다. 이들은 이 운동에서 찢어지고 망가진 웨딩드레스를 통해 짓밟힌 여성 인권을 표현했다.  © AFP=뉴스1
레바논 예술가와 여성단체 ABAAD는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을 선택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한 악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다양하게 펼쳐왔다. 이들은 이 운동에서 찢어지고 망가진 웨딩드레스를 통해 짓밟힌 여성 인권을 표현했다.  © AFP=뉴스1

레바논이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할시 처벌을 면하게 한 형법을 폐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에 이어 레바논도 악(惡)법 폐기에 동참한 것이다.

레바논 의회는 이날 형법 522조, 즉 성폭행 용의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책하는 법률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수 많은 여성 인권 피해 사례를 낳은 이 법은 1940년대 도입된 이래 70여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레바논 형법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다스리지만 522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결혼으로 책임질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즉각 레바논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여권 운동 단체 아바드(ABAAD)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레바논 여성들을 축하한다"며 "오늘의 승리는 여성 존엄성을 위한 것이다. 더이상 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을 면할 수 없게됐다"고 했다.
아바드는 지난 1년간 이 형법 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피로 범벅되고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 이미지 아래 '순백 드레스는 강간을 덮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적어 놓은 포스터를 이용해 522조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레바논 여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기엔 갈길이 멀다. 인권단체들은 522조뿐만 아니라 형법 505조와 518조도 폐기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결혼을 약속한 경우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을 면하게 만든다.   

중동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그간 522조와 유사한 악법이 유지돼 인권 단체들의 꾸준한 비판이 있었다. 모로코의 경우 2014년 10대 소녀가 성폭행범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 후 자살을 선택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모로코는 이 법을 폐기했고 지난 달 튀니지, 이달 요르단 등도 잇따라 관련 법을 없앴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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