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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13세 장난에 발끈, 전치 8주 폭행한 20대 집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17 10:5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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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장난으로 물에 젖은 휴지를 던지고 도망가자 쫒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모 상가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중학생 B군(13)이 자신에게 장난으로 물에 젖은 휴지를 던지고 도망가자 쫒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8주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안경을 잡아 빼 집어던져 부수고, 주차장 입구 계단으로 끌고가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며 억지로 반성문을 작성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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