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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장 안 맡는 국가교육회의 무의미"

교총·전교조 "교원단체대표 참여도 보장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김재현 기자 | 2017-08-16 17:3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던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던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교원단체 대표를 제외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논평을 내고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논란과 갈등 요소가 많은 분야"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교육회의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힘 있고 책임 있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민간위원에게 맡기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25명 안팎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6월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의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하도록 했다. 15명의 민간위원 중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12명은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 않으면 갑론을박만 하다가 끝날 게 뻔하다"며 "구태의연한 자문회의 성격으로 전락하면서 공염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민간위원에서 교원단체 대표가 빠진 것에도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부분"이라며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교원지위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공식 교섭권이 있는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교총을 배제한 것은 참여인사들을 '거수기'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고 현장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교육주체인 교사들을 배제하면서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라며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배제하면 기존 자문회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 않는 것에 따른 위상격하, 교원단체 배제로 인한 현장성 결여로 국가교육회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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