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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수도 있다" 훈화한 교장 직위해제 요청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7-08-16 17:08 송고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왼쪽)이 1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여학생 성비하 발언 및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7.6.16./뉴스1 © News1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왼쪽)이 1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여학생 성비하 발언 및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7.6.16./뉴스1 © News1

여학생 성비하 발언 및 몰래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창원 A여고 교장과 담당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1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창원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 오후 7시40분쯤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기전에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동영상과 와이파이 단추가 있는 360도 카메라 1대를 학생들 몰래 설치한 A여고 2학년 담당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을 요청했다.

감사관실은 또 몰래 카메라 설치 논란이후 뒤늦게 알려진 해당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1학년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오는 31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해당 교장을 16일 직위해제 요청하고 훈장추서도 유보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학교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로 징계할 것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한차례 연기될 경우에는 31일 안에 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은 카메라 설치민원을 소홀히한 교육청 담당 장학사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를 요구하고, 과장과 장학관 등 5명은 주의, 경고처분했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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