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형금괴 항문에 넣어 98개 밀반입 20대 중국인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16 10:52 송고 | 2017-08-16 11:07 최종수정
금괴 은닉 수법. 뉴스1 DB

소형 금괴 98개를 10여차례에 걸쳐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리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억359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16일부터 2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중국 다렌(大连)시에서 시가 12억원 상당의 금괴 98개(24.5㎏)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던 중 다렌에서 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가로·세로 2㎝ 크기의 소형 금괴를 4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았다. 이후 그는 금괴가 담긴 콘돔을 항문에 숨겨 국내에 입국했다.

그의 밀수행각은 우연한 사고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5월17일 오전 11시께 다렌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금괴 6개를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너무 아팠던 그는 화장실로 가 항문 안에 있던 금괴를 꺼내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하려다 공항 검색대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드파동과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운반책 지위에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판사는 “초범이고 개선가능한 연령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