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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인 노동자 잇단 자살…이주노조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본질은 강제노동제도…노동권 보장하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8-14 11:55 송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News1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News1

고용허가제로 인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자 이를 비관한 네팔인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주노조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조는 14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충주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네팔인 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씨(27)는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된다"며 "계좌에 있는 320만원은 아내와 여동생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노동자 다벅 싱씨(25)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싱씨는 생전에 동료 노동자들에게 "농장에서 휴가도 주지 않고 사업장 변경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의 문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며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며 "2017년 한국의 전체 이주민 200만명 중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으로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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