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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 나의 선택…'임신중절' 합법화하라"

여성 모임 '비웨이브' 홍대 인근서 9차 시위
"여성의 몸…낳고 싶지 않다면 그럴 수 있어야"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8-13 17:34 송고 | 2017-08-13 18:31 최종수정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EWAVE)'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에서  9번째 시위를 열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EWAVE)'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에서  9번째 시위를 열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여아 낙태 권장하고 이제 와서 딴말하냐" "여자 혼자 애 만드냐 남자도 처벌해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지난해 10월부터 '블랙선데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시위를 진행해 온 비웨이브(BWAVE)'팀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에서 9번째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 6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나의 몸 나의 선택)"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했다.

비웨이브팀은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제재를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를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위에 참석한 오모씨(27·여)는 "미혼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으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여성이 낳고 싶지 않다면 이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에 사는 고등학생 최모양(17·여)은 "제 친구가 남자친구와 관계를 해 임신이 됐는데 불법이고 비싸서 친구들을 불러다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게 해 낙태를 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시위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25·여)는 "현행법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은 처벌하지만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배아와 태아를 구분해 배아 단계에선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웨이브팀은 이메일로 사전 배포한 성명을 통해 "강간 입증의 어려움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합법 낙태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혼모들은 자신의 문란한 행동에 책임지라'고 하지만 실제 낙태는 기혼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 24~36주차까지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도 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조작한 영상으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완전한 피임법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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