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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서 외국인 관광객 태우고 전국일주한 전세버스

면허정지·취소 상태서 버스·택시 운행 기사 적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13 17:1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버스·택시 운전기사들과 이를 방치한 운수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지역내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를 조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면허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게 방치한 운수업체 대표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각 운수업체에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부 대표들은 “운전기사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부주의한 운전기사라고 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경찰이 입건한 운전기사 중에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30여일간 음주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를 운행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경찰이 지역내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의 면허 상태를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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