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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서민.실수요 연소득 요건 7000만원으로 완화

연소득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키로
투기지역 LTV 40%에서 50%로 10%P 추가 가능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8-13 15:00 송고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기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선의의 실수요자 구제를 위해 서민.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기준(연소득 6000만원 이하)대로라면 LTV 40%를 적용받지만 10%포인트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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