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규제 사각지대' 복합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롯데월드몰·스티필드하남 등 이르면 연말부터 규제 대상 포함
판촉 인건비 입점사 전가 관행도 개선, 판매수수료율 공개도 확대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08-13 12:00 송고 | 2017-08-13 15:17 최종수정
스타필드 하남 2016.9.9/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스타필드 하남 2016.9.9/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복합몰과 아울렛도 이르면 올 1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납품업체가 주로 부담해 온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인건비를 유통업체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율이 2배로 인상된다.
유통업의 오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그간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합몰과 아웃렛 등의 입접업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유통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사각지대' 대형복합몰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은 복합쇼핑몰,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간 복합몰, 아울렛 중 일부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은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retailer)'만 규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등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만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월드몰은 롯데계열사 내에서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롯데자산개발이 맡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 역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임대 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미국의 복합몰 개발운영사인 터브먼 사와 함께 공동 투자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중소입점업체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점업체의 매출에 비례해 '정률제'로 임차료를 받거나 공동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의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2015.11.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2015.11.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판촉 인건비 공동부담 의무화, 판매수수료율 대형마트·온라인몰로 확대


공정위의 개선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이르면 내년부터 납품업체의 판촉 사원 인건비를 대형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식코너 행사와 같은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A사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일하게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1억28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이전까지는 제품 판촉을 원한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마트 측에서도 부담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법률로 명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와인시음행사로 얻게 될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절반인 6400만원은 마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따른 규제 강화로 만약 마트 측이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 과징금은 인건비 6400만원의 2배인 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은 3배인 3억8400만원을 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옥죄는 규제로 유통기업은 울상

공정위는 또 올해 연말까지 최저임금 인상, 재료비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납품사가 유통사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에 한정해서만 납품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해 재고부담을 납품사에 전가하는 '판매분 배입' 관행도 탈법행위로 규정해 내년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백화점, TV홈쇼핑에 한정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연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가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남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황,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2017.8.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남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황,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2017.8.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율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업체 개별품목을 다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평균화해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품 심사지침도 개정해 구두발주와 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부당상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과징금 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도록 올 10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도 의무화하고 온라인 유통기업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 같은 공정위 발표안에 대해 내수가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영업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 대기업 임원은 "내년 최저임금도 적지 않게 오른 데다 여러모로 규제가 강화됐거나 늘어나니 당연히 반길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임금과 원자재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복합몰도 마트처럼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유통사 관계자는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를 고려하면 쉽게 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복합몰의 경우 단순 쇼핑시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지역민을 위한 오락 및 휴식 시설로 잡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무 휴일제 적용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yupd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