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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나에게 명령하냐" 대대장 모욕한 예비군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8-13 08:53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 병사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를 막는 대대장에게 "뭔데 나에게 명령하냐"고 모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상관모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의 한 보병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소집됐다.

조씨는 9일 오전 10시쯤 예비군훈련장 생활관에서 소속 일병인 A씨에게 "생활관에서 제식동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고 겁을 줘 A일병에게 제식동작을 10초간 하도록 강요했다.

또 전투모를 식당까지 들고 따라오게 하거나 총기함에 총을 대신 넣도록 강요하는 등 조씨는 A일병 등 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5차례 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10일 오후 1시쯤 예비군훈련장 사무실에서 대대장인 B중령은 병사들에게 강요 등을 하지 말 것을 조씨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조씨는 B중령의 지시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냐.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이후 다시 사무실 안에 들어와 B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쳤다.

결국 조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와 병사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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