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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레이더 전자파 '안전'…허용치의 0.46% 하회

국방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공개…"극히 미세 수준"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8-12 18:2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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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체 허용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미세하게 전자파가 나타났다"며 "거리가 더 떨어졌을 경우 측청치는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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