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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아이스 팔아요"…동영상 광고로 필로폰 판매한 일당

광고에 적힌 SNS로 구매자 접촉…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8-13 09:00 송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 News1

마약 판매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판매총책 김모씨(46·여)와 전달책 이모씨(51)·안모씨(51)·김모씨(60), 웹사이트 관리책 조모씨(33), 알선책 A씨(51)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 3명을 구속하는 한편 필로폰 150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8월까지 자신들이 올린 유튜브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나 지인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조씨를 섭외해 유튜브에 '작대기 아이스', '얼음' 등 마약을 나타내는 은어와 텔레그램 ID가 적힌 동영상 광고를 올리도록 하고 구매자와 접촉했다.

판매할 마약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조씨가 서울 모처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끔 했다. 많은 양의 마약은 전달책인 이씨와 안씨가 구매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거래했다.
이씨와 안씨, 알선책 A씨 등 3명은 서울 강서구에서 필로폰 100g을 판매하려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등에서 추가로 필로폰 50g을 발견해 압수하고, 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총책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50g은 시가 5억원 상당으로 약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마약 판매 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유튜브에 광고를 올린 이들 일당을 추적해 검거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하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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