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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영업정지 직면"…재계16위 부영 '총체적 난국'

원희룡 제주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 법 개정 요청
임대료 과다 인상·부실시공 의혹…지자체·국회, 부영 제재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08-14 07:00 송고
신임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모습.© News1 신웅수 기자
신임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모습.© News1 신웅수 기자

부영그룹이 불투명한 경영구조, 과다한 임대료, 부실시공 의혹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입주민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까지 부영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영의 임대료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이 2년간 5%로 제한돼 있다.

부영의 임대료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영의 임대료 인상률이 전북개발공사, LH 등 공공 임대아파트들에 비해 2~3배 높다면서 부영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두고 민간건설사가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제주와 전주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부영을 규탄했다.

국토부는 제주시, 전주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사업주가 임대료를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도 이른바 '부영 제재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 연간 5%로 돼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임대료 증액률 및 임대조건 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2017.7.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2017.7.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설상가상 '영업정지' 위기까지…정부·지자체·국회 전방위 압박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영은 주택사업 주력계열사인 부영주택의 영업정지 위기에도 놓였다. 부영주택이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한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부영주택은 동단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를 24개월 만에 시공했다. 통상 아파트 건설에 32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8개월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또 경기도가 실시한 3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건은 조치됐으나 최근 경기도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불량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와 화성시가 내놓은 대책은 Δ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Δ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Δ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Δ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4가지다.

남경필 경기도시자는 "(동탄 부영아파트는) 점검할수록 새로운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졸속공사, 부실시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고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주택이 두 번 다시 날림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주문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도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여부는 서울시에 달렸다. 부영주택의 등록소재지가 서울시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부영 측 소명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공공임대 건설지원자금을 받아 급성장해왔고 최근 재계순위 16위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는 1조원 규모의 삼성생명 태평로사옥과 삼성화재 을지로사옥을 인수하며 화제가 됐고 최근에는 9000억원 상당의 KEB하나은행 을지로사옥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막대한 현금으로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지만 부영그룹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첫 제재 대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부영 부영그룹 회장이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그룹은 정부, 지자체, 정치권 등 전방위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맞지만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려왔다"면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영업정지 위기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해 모두 놀랬다"며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고 덧붙였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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