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199엔의 치욕, 승소로 되갚았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8-11 16:22 송고
8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미쓰비시의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8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미쓰비시의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근로정신대 2차 소송 1심판결에서 승소한 데 대해 "199엔의 치욕을 승소로 되갚았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5년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인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씨 등 3명의 원고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해 우롱한 것에 대해 보기 좋게 승소 판결로 되갚은 역사적 쾌거"라고 밝혔다.

또 "미쓰비시 측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점령 과정에서 자행한 식민 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겨우 13~15세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일본까지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동에 내몰리며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오길애 등 6명의 소녀들은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라며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사소한 이유로 3차례나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또 "1심 판결에만 무려 3년6개월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구십을 바라보는 원고 대부분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며 "미쓰비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 또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며 "한일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을 언제까지 손에 쥐고 있을 셈인가"라며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맷자락을 붙잡고 훼방이나 놓지 말라"고 비난했다.


nofatejb@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