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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 계약서' 금주 통보, 방산 승인도 신청

원안 '0.5%·20년 보장' 계약서 곧 전달, 이달말까지 체결요청
더블스타, 산업부에 방산승인 신청서 금주 접수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8-13 07:00 송고 | 2017-08-13 10:14 최종수정
© 금호타이어 CI
©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번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전달하고 계약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계약 체결 시한은 이달 말이다. 중국 더블스타타이어도 이번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선결 요건인 방위산업 사업 부문 인수 승인을 신청한다.  
13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주 초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금호산업에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계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맺게 되는 계약서의 문구 조정과 법률 검토 등을 마쳤다"며 "이번주 금호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 원안(사용요율 연 매출액의 0.5%, 의무 사용기간 20년)을 지난달 말 전격 수용했다. 더블스타와 체결하는 상표 계약은 기존대로 '0.2%·5년 의무+15년 선택사용' 조건이다.

대신 금호산업 요구안에 맞춰 채권단이 최대 2700억원의 차액을 보전하면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매년 추가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맺을 상표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제시한 상표 계약 시한은 이달 말이다. 금호산업은 그 안에 계약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현재로선 채권단이 계열주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원안을 모두 수용한 만큼 상표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채권단의 '차액 보전' 방식을 문제삼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을 사실상 깎아줬다는 논리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금호산업이 상표 계약을 받아들이면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매각된다. 반대의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채권단 지원이 끊기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  

상표 협상 불발을 매각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채권단이 상응하는 후속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언한 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지난 9일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5.9%) 전량 매각이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 박탈 수순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일단 상표 계약 성사를 전제로 남은 매각 종결 절차를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상표 계약 외 주요 선결 요건인 방산 부문 인수 승인 절차도 이번주 시작된다. 더블스타는 금주 산업부에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인수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 매출 비중이 0.2% 안팎에 불과해 매각 종결 시한(9월23일)까지는 승인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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