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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도 모자라 피해자 엄마까지 차로 친 '인면수심'

채팅앱으로 만난 A양 협박해 3차례 강간 혐의로 구속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8-10 19:52 송고 | 2017-08-10 19: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하고 A양의 어머니를 차량으로 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폭행)로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그동안 주고받은 사진과 대화내용을 공개하겠다"며 A양을 협박해 경기 고양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후에는 A양에게 3만원을 건넸다.

또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딸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A양의 어머니 C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자동차로 C씨의 무릎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교통사고 신고만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붙잡았다. 추후 조사과정에 C씨가 "내 딸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B씨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B씨의 차에서는 다수의 여성 스타킹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쯤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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