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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골목축제' 특허청 상표등록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8-10 16:22 송고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부산 사하구 제공)© News1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부산 사하구 제공)© News1

앞으로 ‘골목축제’라는 용어는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하구는 ‘甘川(감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甘川 골목축제’ ‘골목축제’ 3개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골목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골목나라 퍼레이드, 청소년프린지어워드, 마을연극, 옥상프린지, 골목버스킹, 나도 미로미로작가, 골목전시회 등 골목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12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제 7회 골목축제에 6만1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모방 축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구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상표 등록을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모방 축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으로 골목축제 용어 사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골목축제 용어에 대한 상표 등록으로 골목축제는 감천문화마을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축제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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