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청년희망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면접비용까지 지원"

생활 밀착형 고용·복지사업, 각각 최대 100만원·60만원 지원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2017-08-10 13:46 송고
© News1
© News1

청년희망재단(이사장 박희재)이 금융·채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면접비용지급사업'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재단에 따르면 먼저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1인당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고용·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또는 학자금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총 5000명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 등록 후 6개월 한도(분할지원가능)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본인이 우선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선정된 청년은 취업 후 받은 첫 월급으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중 20만원을 본인이 상환했다고 가정하면 거래내역과 20만원 지원금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서류 확인 후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취업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원기간은 취업자 등록 후 6개월 동안이며 만원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또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면접비용지급사업'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34세 이하 구직청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들은 면접비용을 지급받아 면접 복장을 마련하거나 이력서 사진촬영비와 교통비, 숙박비, 면접헤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장대여비는 1회당 최대 4만원이며 사진촬영비는 1회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철도와 고속버스, 선박, 항공 등을 이용하면 실비를 지급한다. 숙박비와 면접헤어관리비는 1회당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된다. 헤어관리비는 여성으로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지원사업과 면접비용지급사업은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재단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청년희망재단이 의뢰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 연구팀에서 조사한 '청년 삶의 질 조사'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모든 집단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현재가, 현재에 비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였다.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각적 측면으로 접근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이라며 "이런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애로사항을 수렴,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청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hsu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