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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나 회사나 갑질은 똑같네"…공관병 사건 보는 직장인들 '착잡'

"집 전구교체 지시한 사장은 잘못 인식도 못해"
근로기준법에 상사 부당지시 금지내용 담아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10 06:00 송고 | 2017-08-10 09:20 최종수정
자료 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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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당한 업무 혹은 사적인 일을 지시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취업준비생'이라면 몇 번이고 곱씹어 봤을 대표적인 면접 대비용 질문이다. 질문이 대변하듯이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상사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현명한 회피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실제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11월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6.9%가 '업무 중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그중 62.7%가 갑질의 종류를 '부당한 업무지시'였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최근 군에서 조사 중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의 '갑질' 사건을 바라보며 '군대도 군대지만 사회도 똑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군대 '갑질'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직장 상사들이 그 장군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상사들은 전부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수도권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29)는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박 전 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별로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회사는 갑질을 당해도 '군대'보다 외부에 이야기하기 힘든 구조다. 군대는 2년이 지나면 끝나지만 회사는 당장 '먹고사는 생활'을 보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A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 사장 집에 불려가 갖은 '잔심부름'을 할 때도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전구갈기부터 커튼달기, 화장실과 현관문 수리까지 A씨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했던 이런 개인적인 업무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사장도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집안일을 해주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개인적인 부탁을 계속하는 사모님의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A씨는 "한번 집에 가면 사모님은 '이것도 옮겨줘, 저것도 해야 하는데'하며 끊임없이 일을 시켰다"라며 "사장도 사장이지만 사모님의 그런 행동에 더욱 짜증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그래도 잘릴까 두려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원의 현실"이라며 "이번에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은 그런 상사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소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B씨(31·여)도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여러 차례 화를 삭여야 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장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상사는 자신 가족들의 여름휴가를 위한 비행기표 구매를 지시했다. 어차피 직원들 출장을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볼 테니 함께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사의 넘치는 '가족사랑'은 공적인 출장에서도 이어졌다. B씨는 "한번은 함께 출장을 갔는데 직장상사가 카드를 주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택시를 타고 가서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줄 핸드백을 사 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선심 쓰듯 '배고프면 그 카드로 커피라도 사 먹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B씨도 부당한 지시에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일단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사가 그런 지시를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하는데 당연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죠."

경기도의 한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C씨(30)는 회사에서 '갑 중의 갑'인 '대표님'이 지난해 자신의 매장을 찾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대표님이 온다는 소식에 사무직을 포함한 매장 전 직원이 나서 밤을 새워 매장 청소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당시 퇴근 후 사무직 직원 포함 전 직원들한테 매장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라며 "그렇게 바닥부터 에스컬레이터 옆 유리창까지 밤을 새워 청소했는데 바닥 타일 사이에 때가 보인다고 상사한테 욕을 먹고 칫솔로 그사이까지 청소했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대표의 눈에 잘보이기 위해 부여된 업무도 아닌 청소를 근무시간까지 넘기며 해야 한다는 사실에 C씨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상사의 부당지시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해 이관수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사의 부당지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설령 법 개정이 선언적일 수 있겠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최근에도 부당지시와 괴롭힘을 겪었던 직장인들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해고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며 "만약 상사의 갑질과 부당지시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법적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녹취나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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