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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4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8-09 15:11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DB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DB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도와 운동화끈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비록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모텔에서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손 등을 묶고 과도로 위협했다. 이 씨는 저항이 불가능한 여성을 성폭행 한 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또 3월 19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C씨(19·여)와 D씨(31·여), E씨(65·여) 등 3명을 성폭행 한 뒤 휴대폰과 현금 등 총 228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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