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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또 신입생 모집정지?…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 벗어나 논술·면접 출제
이의신청 기각 땐 최대 10% 모집정지 당할 수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8-09 14:38 송고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행들.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행들.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연세대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입 논술고사와 구술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돼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10%까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도 있다.

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연세대와 서울대 등 11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과 구술면접을 실시한 57개 대학이 심의대상이다.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에서 9월 초쯤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 논술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 12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는 구술면접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연세대는 논술과 구술면접, 서울대는 구술면접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세대는 지난해 수학 논술고사에서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연세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연세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2019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10%를 뽑지 못하는 행정제재를 받은 적 있다.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서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모집정지 제재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라며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으로 확정된다 해도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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