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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학생들, 동기 여학생 성희롱 논란

성적 비하 발언·성폭행 암시 표현도 사용
학교 측 해당 학생 징계…일부 학생, 무효 소송 제기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08 20:42 송고
해당 사건을 알리는 대자보  © News1
해당 사건을 알리는 대자보  © News1

인하대하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해당 남학생들을 징계조치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불복,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8일 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의대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이라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소속 15∼16학번 남학생 11명이 2016년 3월∼2017년 2월 이뤄진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후배들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억지로 술을 먹이고 고함을 질렀다.

이같은 대화는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후 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이들을 조사하면서 대화 내용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 학생은 학교의 징계조치에 반발, 재심의를 요구했다.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최근 학교 의예과 건물에 이들의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다.

피해 여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 가해자들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건 맞다”며 “다만 학교가 소송당사자이고 가해·피해자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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