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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대장 전역연기 결정…보직이동으로 軍수사 연장

2작전사령관서 정책연수로 보직…대장 보직 이동 창군 이래 처음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8-08 11:05 송고
부인이 공관병에게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해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1일 제출했다.. (뉴스1 DB) 2017.8.2/뉴스1
부인이 공관병에게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해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1일 제출했다.. (뉴스1 DB) 2017.8.2/뉴스1

군 대장급(4성장군) 인사가 발표된 8일 국방부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의 전역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2작전사령관에 박한기 제8군단장이 임명되면서 박 사령관은 자동 전역 처리되나, 국방부는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사령관을 보직 이동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사령관의 보직을 '정책연수'로 명령을 내고 추가적으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4성 장군인 대장의 정책연수 보직 이동 사례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를 군에서 계속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군검찰에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중인데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군 검찰은 수사를 종료, 민간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야한다.

군 관계자는 "박 사령관의 보직 이동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군검찰에서 초동수사가 진행 중이니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간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 조치를 통한 군 검찰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하면 군 관련 분야 수사가 제한된다"며 "증거물 확보, 현장 조사 등 군 검찰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만큼 근시일내 민간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군검찰단에 도착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박 사령관의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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