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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박찬주 전역 안시키고 군 검찰이 수사하는 방안 검토"

장성인사 연기와 보직 이동으로 군검찰단 수사 고려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8-07 11:21 송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7.8.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7.8.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방부는 7일 공관병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현행 군법 체계하에서 군 검찰이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현행 법 구조속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의 경우 군내 서열 3위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다가올 군 장성인사가 진행되면 자동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군검찰단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의 수사를 위해 장성인사 연기와 인사 후 사령관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검찰단의 제한된 수사기간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단이 적정하게 판단해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 군당국이 법 기준과 잣대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현행 군법 내에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변인은 '송영무 장관이 군검찰단에 체포, 구속수사 등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형사입건해 군검찰단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신 바가 없다"며 "(군 검찰단은 해당 사안을) 균형된 감각을 갖고 처리할 것" 말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경우처럼 본인의 상관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의 군인사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각군의 수장들과 공관병 관련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성 대다수가 이번 장성 인사 대상자에 포함돼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변인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륜과 고견들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장관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병 갑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사령관의 부인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군검찰단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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