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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스폰 환영" 성매매 채팅앱 '활개'…단속은?

채팅앱 수백개 우후죽순…성인인증 등 제도 없어
"채팅앱 총괄하는 부처 없어…문제의식 부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8-06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조건, 스폰. 월 200~300 정도 지원해드립니다. 어리신 분 환영" 

사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했다.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 채팅앱은 성매매에 악용되는 대표적 채팅앱인 '앙톡'과 '즐톡' 외에도 '조건톡'부터 심지어 '원나잇 톡'까지 노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몇개의 채팅앱에 20세 여성으로 가입해 접속하자 낯선 이들의 쪽지가 쏟아졌다. 한 남성은 'ㅈㄱ(조건)만남 하시면 이동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고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해왔다. 또 다른 남성은 긴 문장을 통해 변태적인 SM 섹스(가학적·피학적 성관계)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며 만남 의사를 물었다. 

쪽지 외에도 다수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성매매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을 보내게 가격을 알려달라", "분당. 바로. 식사 데이트 포함", "조건, 스폰. 정기적으로 만나실 분. 월 200~300정도 지원해드립니다. 어리신 분 환영", "고페이 드림" 등 조건만남부터 스폰서 제안까지 다양했다. 

또 다른 채팅앱은 노골적으로 '초이스'를 원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의 사진과 소개를 올리고, 성매수를 원하는 이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해 있었다.  

이처럼 수백개의 채팅앱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성인인증 등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채팅앱은 가입할 당시 이름과 나이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닉네임과 나이, 성별을 스스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여가부의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성년자다. 어떠한 제약도 없는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채팅앱에 스스로를 20살 이상으로 선택하면 가입은 물론,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팅앱에 따라 피해를 보는 미성년자들은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위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고 지난 2015년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당시 14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사촌지간 여성 2명이 남성에게 각각 40일, 20일 동안 감금돼 성폭행과 성매매 등을 당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여성들에게 "랜덤 채팅앱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속였다. 

채팅앱 캡처. © News1

채팅앱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여가부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인터넷 채팅 사이트(14%)를 통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출 정도와 달리 단속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여가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행 근절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채팅앱이 최근 몇년 사이 생겨난 신종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통계는 물론 주관 부처 역시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은 여가부와 함께 채팅앱에서 발생한 사건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성인인증 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과 여가부는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 검거에 급급해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속과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채팅앱에는 지금도 조건만남, 스폰 등의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지만 단속과 관련한 흔적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공익광고 뿐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채팅앱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라며 "문제 의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100%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이 제공되는 환경 자체가 문제"라며 "채팅앱은 점차 영상과 접목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규제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팅앱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를 총괄하는 TF를 만들어 이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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