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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는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구제책 없나

당국 "예외 두면 편법 성행", 은행 "규제 이해하는데 시간 부족"
사전 안내·예외 조항 부족…실수요자 혼란 지속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김영신 기자 | 2017-08-04 13:46 송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좌우반전 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좌우반전 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나온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8·2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때 미리 후보지를 공개했던 참여정부, 2주 유예기간이 있었던 6·19 대책과 다르게 이번 대책은 발표 후 투기지역에 바로 다음 날(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만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실수요자에 대한 사전 안내, 예외조항 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 창구에는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정부의 대출 규제 세부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은행들도 고객 상황에 딱 맞는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책 직전 대출 상담을 한 고객의 문의가 많았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대출금액이 반 토막 났다. 보통 부동산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두세 달이 걸려 이전에 대출 문의를 했더라도 지난 2일까지 전산상 완료를 하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대출신청을 부랴부랴 완료하는 이들도 있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금융당국 "케이스마다 봐줄 순 없어", 은행 "실제 피해 고객 많지 않아"

금융당국은 지난 2일까지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움과 불만이 있겠지만 대책을 시행하다 보면 케이스마다 봐줄 수는 없다"며 "하루아침에 대출 가능액 줄어든 경우 등에 예외를 두면 시장에선 계약자들끼리 매매계약 날짜만 바꾸는 등 편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담보인정비율(LTV)을 조이고 기존 대출을 받은 서민층이 만기 연장을 할 경우 종전 LTV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은행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안내 등 설명을 들은 건 없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가 2일 오후에 이뤄졌고 3일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안내나 조치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며 "직원들의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시행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실제 아파트 매매 계약자들이 대출을 취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기존 상담 고객 대부분은 6월 대책 이후 상담을 진행해 승인 완료를 받은 상황"이라며 "아직 투기지역에만 규제가 적용되기에 보통 직장인의 경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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