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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내고 아들에게 허위자백시킨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7-08-04 11:36 송고
순천지원© News1
순천지원© News1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자신의 아들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한 공무원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공무원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후 아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0시40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났다.

이씨는 또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사고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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