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 안 깨고 운전연습하다 '쿵'…알고 보니 경찰서

음주측정 뒤 바로 검거 "어제 마신 술 안 깼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04 12:00 송고
경찰로고 /뉴스1 DB.
경찰로고 /뉴스1 DB.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 연습을 하다 경찰서로 잘못 차를 몰아 사고를 낸 5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들어왔던 경찰서에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50분쯤 A씨는 자신의 운전 연습차 자신의 거주지인 파주에서부터 마포구까지 차를 몰고 와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돌리기 위해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했다가 후진하던 중 뒤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근무교대 중이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깨었을 것으로 여기고 운전 연습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찰서인 줄 몰랐던 A씨가 황급히 차를 돌리려다 사고가 났다"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