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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임금 논란에 '꼼수'로 임금 올린 새마을금고 회장

국정감사서 지적받자 자회사 임원 직위로 보수 받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04 06:00 송고 | 2017-08-04 07:17 최종수정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News1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News1

'서민금융'을 자처해 온 '새마을금고'의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고액 보수' 논란이 일자 겉으로는 임금을 삭감한 척하고 자회사 등을 통해 '꼼수'로 자신의 임금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7년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종백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지적받자 중앙회로부터 받는 급여를 줄이는 반면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뒤 급여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1억원의 보수를 우회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임원 보수 및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매월 경영 활동 수당으로 400만원, 실비변상비로 2500만원을 수령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7800만원 수준이다. 

또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의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에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고 비상근 대표 이사인 중앙회장에게 경영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예산 편성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신종백 회장 인건비 내역© News1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신종백 회장 인건비 내역© News1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중앙회에서 회장의 급여를 낮추겠다고 해서 지켜봤지만 감사결과 자회사를 통해 자문료, 수수료 등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다만 사기업인 은행의 보수 문제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하거나 회수조치를 할 수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감사에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44.9% 인상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누적인상률 9.46%와 비교할 때 4.7배 높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영업환경이 지속해서 악화돼 고통 분담과 금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마을 금고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10년 말 0.93%에서 2016년 말 0.27%로 하락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하며 처분 내용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963년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금고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정부에 의해 권장·육성돼 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임에도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행안부의 감독과 감사, 경영지도를 받게 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소요자금의 차입 한도, 여유자금 운영 위탁사업 범위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새마을금고는 소요자금을 해당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육성정책 아래서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아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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