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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피소…검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8-03 08:59 송고 | 2023-06-08 16:41 최종수정
김기덕 감독. © News1
김기덕 감독. © News1

촬영장에서 배우에게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57)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배우 A씨(41)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는 같은해 3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그동안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다 최근 김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는 조사과에서 현재 고소장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김 감독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감독은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세계 3대 영화제 대상 수상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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