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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아들 학교 홈피에 유포" 협박·강간한 50대 실형

징역 3년10개월 확정…일부 강간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8-02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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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이후 헤어진 옛 연인에게 접근해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같은해 7월 출소한 김씨는 수감 전까지 3년 넘게 만났던 옛 연인 A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6월~2015년 2월 연인 관계일 때 몰래 촬영해 보관 중이던 A씨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장면 등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유포시킨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함께 갔던 카페에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016년 9월16일 강간과 이를 전후한 협박,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나 만년필형 캠코더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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