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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우연히 만난 성폭행범 13년만에 법정 세워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8-01 09:46 송고 | 2017-08-01 10:5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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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13년 전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기억 속에 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성폭행범을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20대 여성인 A씨의 끔찍한 기억은 13년 전인 2004년에 일어났다. 

A씨 어머니는 당시 버스운전기사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그해 여름 A씨 어머니는 B씨를 만나기 위해 경남 거제의 한 모텔로 향했다.

이 자리에는 A씨도 함께 있었다. A씨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외출할 때 마다 A씨와 함께 다녔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다.

모텔에서 A씨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B씨가 본색을 드러냈다. B씨는 저항하는 A씨를 강제로 성폭행 했다.

당시 A씨는 초등학생이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가을 A씨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A씨를 또 강제추행 했다.

애석하게도 A씨는 당시에 사건을 신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렸고,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A씨의 아버지 또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해 겨울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결국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댁에 보내지며 사건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간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B씨를 발견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12년만이었지만 A씨는 B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A씨는 자신과 살고 있던 고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B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년전이었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당시 B씨가 소속돼 있던 버스회사의 이름과 버스 번호 뒷자리 4개, 운행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운행한 버스번호와 A씨가 말하는 버스번호는 맨 끝자리가 다르다며 A씨의 거짓진술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버스를 알지 못하면 4자리 번호 가운데 3자리를 특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이름은 기억 못했지만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법원은 B씨를 무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어린나이에 성범죄에 노출돼 현재까지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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