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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무전 도청해 사고현장서 시신운구 등 45억 챙겨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8-01 09:30 송고 | 2017-08-01 11:13 최종수정
압수당한 불법도청용 무전기.(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압수당한 불법도청용 무전기.(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소방 무전망을 불법 도청해 각종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운구비와 장례비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46)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모씨(44)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동안 부산소방본부 무전망을 24시간 도청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으로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주로 부산 남구 황령산과 해운대구 장산 등 산간지역 여러 곳에 불법도청장비와 안테나를 설치해 두고 소방 무전망을 엿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도청조와 현장출동조, 장례진행조 등 3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도청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교대하면서 24시간 불법 도청된 내용을 '대장'으로 불리는 총책임자 임씨에게 전달했다.

임씨는 소방무전에서 엿들은 도청내용에서 사고현장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를 출동시켜 시신 운구를 선점했다.

이후 시신을 병원에 옮겨주면 장의 담당자는 유가족과 접촉한 뒤 자신이 장례를 맡아 비용을 독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로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장례 담당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장례진행을 맡게해주는 대가로 임씨에게 매월 1100만~1400만원을 상납했다.

장례 담당자들은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기장, 남구·수영·연제·사하·강서 등 권역별로 묶인 4곳에 한 명씩 포진해 시신 운구와 장의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해 평균 부산지역에 변사사건이 2600여건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수법으로 임씨 일당이 시신을 선점한 사례가 지난 2년 동안 30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씨 등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내부정보나 도청장비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대포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특정인에게만 연락을 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비정상적인 장의업체 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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