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직영점 전환 외친 신선설농탕…실제론 오너 개인 가맹점?

가맹계약 끝난 지점, 오너 개인 명의로 변경
전문가 "오너 명의 지점은 직영점 아냐…편법 지원 따져봐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08-01 06:50 송고 | 2017-08-01 09:34 최종수정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 홈페이지 © News1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 홈페이지 © News1

신선설농탕(법인명 쿠드)이 가맹사업을 접고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가맹점주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맹점주를 밀어내고 매장을 차지한 새 가맹점주는 오너인 오청 대표였다.
업계에서는 신선설농탕이 직영점 전환을 내세워 장사가 잘되는 곳을 회사 대표 명의로 돌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면 직영점이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매장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오너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선설농탕, 회사 오너 매장은 직영점?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최근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 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점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매장을 직영점 체제로 운영해 더 나은 서비스와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선설농탕은 가맹점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신선설농탕 경기 안산점과 수지점, 서울 자양점 등의 가맹계약이 끝나고 주인이 변경됐다.

신선설농탕 측은 "음식의 맛과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 간의 편차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가맹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신선설농탕의 해명과 달리 가맹계약이 해지된 곳은 직영점이 아닌 오청 대표 개인 가맹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맹계약이 끝나고 직영점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한 용인 수지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오청 대표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 영수증에 등록된 번호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나와 있다. 안산점도 마찬가지였다.

직영점은 법인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매장의 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마치면서 직영점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오청 대표의 가맹점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신선설농탕 수지점 사업자 등록증에 '오청' 대표의 성함이 표기돼 있다. © News1
신선설농탕 수지점 사업자 등록증에 '오청' 대표의 성함이 표기돼 있다. © News1

◇전문가들 "가맹점·본사 구조 달라…자금 흐름 따져봐야"

신선설농탕 측은 오청 대표가 운영하는 것은 직영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선설농탕 측은 "쿠드는 본사고 관련 지점은 본사 대표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표 개인 명의의 사업장을 직영점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영점이라면 회사명으로 돼 있어야 한다"며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은 직영점이 아니다"고 전했다.

고은희 법무법인 세현 변호사도 "대표의 개인사업자 지점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청 대표 명의로 된 가맹점이 직영점의 혜택을 누렸는지도 관심이다. 직영점과 가맹점은 직원 고용 형태와 유통 물류 마진의 형태가 다르다. 직원 고용의 경우 직영점은 본사 소속이고 가맹점은 개인사업자 소속이다. 물류 마진 구조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가맹점주는 "오청 대표의 점포가 개인명의로 돼 있으면서 직영점의 혜택을 누렸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점주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도 "관련 매장이 직영점의 혜택을 전부 누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계사 역시 "관련 자금 이동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오너 개인 사업장에만 혜택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ke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