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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특검 "朴·崔 공모관계, 공소사실 입증"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7-31 11:05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이 최순실씨(61)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팀은 "판결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한 인사조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의 공판에서도 특검팀은 "노 전 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단 취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 여부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이 부회장과 대통령, 최씨 사이의 뇌물 합의 과정이 기재돼 있다"며 "최씨의 요구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체부 전 직원의 좌천을 지시했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인사조처를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나머지 부분은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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