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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상 입고 전역한 병사 1600만원→최대 1억원까지 보상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장애보상금·유족연금·치료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7-30 12:00 송고
지난 2016년 10월 2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한미 연합해양작전 훈련 중 순직한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고(故) 김경민(33) 소령, 부조종사 고 박유신(33) 소령, 고 황성철(29) 상사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2016년 10월 2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한미 연합해양작전 훈련 중 순직한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고(故) 김경민(33) 소령, 부조종사 고 박유신(33) 소령, 고 황성철(29) 상사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원선에서 1억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장애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660만원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까지로 끌어올렸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A상병의 장애보상금은 현행 약 830만원<기준금액 213만원 x 39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이었으나 개선안은 기준금액을 510만원으로 올려 4314만원<기준금액 510만원 x 45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 x 188%(특수직무공상)>을 지급받게 된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43%로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수에 따른 5%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항공기에 탑승해 작전임무 수행중, 항공기 추락으로 순직한 B대위(33세)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자녀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이 현행 월 141만원에서 229만원까지 상승한다.

현행 연금은 순직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에 따라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만 지급됐다.

국방부는 재직기간 구분을 없애고 43%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유족가산제도 신규도입했다.

B대위에 적용해보면 기준월소득액 396만원 x 43% x 15%(유족 3명)이 적용돼 기준 144만원에서 229만원까지 오른다.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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