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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사전규제…"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선해야"

KISDI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적"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7-30 10:3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용한 서비스 및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 개인정보 보호 기준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ISDI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사전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인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과 융합된 서비스는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 신속한 사전동의가 쉽지 않아 서비스 개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KISDI는 사전동의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할수록 동의제도가 형식화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강화하고 이를 거부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76.8%가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 및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69.8%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는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롭거나(33.9%)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25.8%)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형식적으로 응했다.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스마트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ISDI는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효과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선 KISDI 연구원은 "사후적이고 대중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객관적이며 증명가능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행태에 따라 형식적 사전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며 "객관적 실증자료에 기초한 효과적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같은 객관적 분석과 규명 이후에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총 9만8210건으로 이 중에서 도용·훼손·침해 등에 따른 신고가 가장 많은 49.4%를 차지했다. 인터넷쇼핑몰과 게임사, 통신사 등 주요 기업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총 122개 기업에서 1억7572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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