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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7-28 17:3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내연녀인 A씨(49)가 “나는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렵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하고 상의를 벗겨 얼굴과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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