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불복…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

1심서 징역 3년…김기춘 측 "부당한 판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8 17:21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판부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일죄(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