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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운전=음주운전…무제한근로 허용하는 法 개정하라"(종합)

전국 버스·택시노조 잇달아 결의대회·기자회견
"무제한 연장근로 허용 업종서 운수업 제외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전민 기자 | 2017-07-27 18:01 송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앞에서 열린 버스노동자 장시간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앞에서 열린 버스노동자 장시간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18명의 사상자 내는 등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 운수업종 노동자들이 무제한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특례법을 개정·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린 버스기사의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버스업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간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근로시간특례법'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특례법을 규정하는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 산업에 한해 노사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시간특례법은 버스업종을 포함한 운수업을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시간 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버스업종 특례 제외해야"
자동차노조는 "특례조항이 버스업종의 졸음·피로 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간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이 넘고 치사율도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2배 높다"고 주장했다.

또 "18시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과 같은 피로수준에서 운전하게 된다"며 과도한 운전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교통사고와 지난 25일 격일제 근무를 하던 광주지역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도중 갑자기 숨진 사고를 들며 "강요된 피로운전으로 '살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졸음운전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뿐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매일 새벽 4시30분에 출근해 핸들을 잡고 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생리적인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노동자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는 31일 개회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기법 제59조 특례 조항 개정과 버스업종 특례제외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으로 버스운수업 즉각 제외 △버스준공영제 즉각 도입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택시노조 "장시간 운전·최저임금 미달…택시도 특례 제외해야"

택시기사들도 들고일어났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특례 악법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제59조 적용대상에서 택시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은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55시간 많은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들은 월 230시간~2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택시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2시간~4시간 노동으로 산정되는 등 미달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규탄하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모든 차량에 장착돼 얼마든지 실노동시간 파악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택시업종이 간주노동시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31일 개회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버스업종만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버스보다 더 많은 시간 운전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야기하는 택시사고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 노동시간특례에서 제외해주면서 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야기하는 택시업종은 노동시간특례악법을 계속 적용받게 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반문했다.

노조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택시의 대당 교통사고율과 운전자당 교통사고율은 50%에 달한다. 연간 택시 이용객은 38억명에 달하고 법인택시의 사고지수와 인명심각도 등은 버스사고보다 높다.

택시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제58조와 59조 폐기 △특례업종에서 택시 제외 △소정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실노동시간기준 임금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 환노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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