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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석방(상보)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위증만 인정
김상률,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김종덕 징역2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7-27 15:26 송고 | 2017-07-27 15:46 최종수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 비서관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국회 위증 혐의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해 다수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세 사람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본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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