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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조정 철회 요청…전 남친 A씨, 명예훼손 추가 고소" [전문]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07-26 14:27 송고
© News1 권현진 기자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 측이 커미스미스 대표 A씨와의 법적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측은 26일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 양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추측성 보도의 근간이 된 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민은 지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면서 "김정민은 지난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이후 김정민은 지난 2015년 1월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줬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 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면서 "상대방은 지난 2016년 9월 초경 법부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 행위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했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전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해 오는 8월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지난 7월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해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 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장을 밝혔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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