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알바노조 "임금 떼여도 참고 견디라는 이언주 사퇴하라"

"이언주 같은 정치인 때문에 한국사회에 임금체불 만연"
이언주 "약자끼리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말" 해명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26 13:02 송고 | 2017-07-26 15:24 최종수정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징계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건네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징계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건네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급식노동자에게 막말했다가 홍역을 치른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알바노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방안을 언급하던 도중 과거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이 있지만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살기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알바노조는 "임금 떼여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냐"고 반문하며 "왜 대한민국이 '체불공화국'이 됐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알바노동자 임금체불 1조4000억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최저임금·연차·주휴수당·퇴직금도 주지 않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조4000억 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는 이언주 같은 정치인 때문"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장과 기업체의 임금체불을 봐주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도 과거 부당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울산의 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알바노조가 항의방문했다가 오히려 업무방해로 기소된 일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 월급을 줘야하니 사장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꼬집으며 "정부와 국민의당은 알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수 조합원도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알바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계산기부터 꺼낸다"고 토로했다.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늘 자신이 기대한 임금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임금을 떼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의당에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인의 발언에 대해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dongchoi8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