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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부업법 최고금리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

서민 빚탕감 민간 금융사로 확대해 8월중 방안 마련
"민간 대부업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신속 정리"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7-26 10:00 송고 | 2017-07-26 15:39 최종수정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정리 방안을 빠르면 이달말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대상 장기소액 연체 채권 정리 대상을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민·취약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24%까지 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인하를 검토해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리도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외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과 추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한다. 이밖에 오는 9월 중·저신용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규모도 4분기까지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과 가계 부문으로 과도하게 쏠린 '소비적 금융' 시스템을 '생산적 금융' 체계로 바꾸는 전면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자금 중개 기능의 정상화로 혁신·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분배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차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등 무형 자산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도 전면 재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근본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서민취약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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