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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로 '재판 공개 뉴스' 보다 적발

검찰 "변호인이 휴대전화 朴에 보여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5 22:16 송고 | 2017-07-26 08:37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4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4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본 사실이 발각돼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금일 교도관이 말해줬는데 변호인께서 휴대전화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다"면서 재판부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면서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역시 중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최순실씨(61)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 측 지적에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는 제3자와 연락 가능하기에 최씨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지휘 차원에서 재판부가 경고해달라 요청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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