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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압수영장 회수 황당한 일, 엄정 감찰 대검에 요구"

"제주지검 후배 검사가 상의해와 내부제보 권했다"
"다수 검사, 수사관, 실무관은 감찰 못 믿어"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7-25 17:49 송고 | 2017-07-25 17:50 최종수정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한 제주지검 지휘부에 대해 비판하고,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 제도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임 검사는 지난달 중순 자신에게 상의해온 후배 제주지검 A검사에게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실명제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내하고, 자신도 메일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제보한 사실을 밝혔다.

실제 A검사는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하자,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해당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23분께 제보 메일을 보냈는데 담당자가 열람을 않기에 대검 감찰 관계자에게 독촉까지 했고, 최종적으로 대검 감찰에서 (3일이 지난) 19일 오후 5시13분께 열람했다"며 "그 후 한달이 지난 현재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측할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답하던 차에 언론보도를 통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은 단독관청인 검사가 전결권을 위반해 결재를 받지 않고 무단 접수해도 법률상 유효하다. 그런데 형식상 차장 전결로 결재 받고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을 주임검사에게 양해도 없이 '보완해서 청구하겠다'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용서류인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법원 접수인이 볼펜으로 그어 훼손된 채로 우여곡절 끝에 수사검사실에 인계됐다"며 "이 황당한 일련의 일이 마치 아무런 하자 없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양 호도하는 제주지검의 설명자료를 읽으며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홍보하는 내부제보시스템을 실제 이용해보니 일반 고소고발사건만 못한 엉성한 처리 절차였다"며 "내부 고발자가 직을 걸고 고발했을 때 어떠한 보호를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다면 내부 고발 활성화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임 검사는 과거 논란됐던 '검사와 스폰서' 사건, 만취한 법부무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던 사건, '청탁대마왕'이라 불리던 모 지청장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인명피해피 뺑소니 도주사건을 공소권없음 처리했던 사건 등을 예로들며 "대검 감찰은 감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검사들과 수사관, 실무관들은 감찰을 신뢰하지 못한다. 감찰을 포함한 검찰 간부들의 의식 수준은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짓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간부들이 자체적인 내부 감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제대로 걸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부장검사는 이 글에 댓글을 달아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결재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간 알고 있던 법상식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제주지검 담당자는 제주지법 영장 접수담당자에게 '다시 보완해 접수하겠다'면서 영장청구서 원본을 돌려받았다는데 만약 보완청구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지법 담당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영장 청구를 회수한 사례는 매운 드문 경우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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