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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버튼 왜 눌러”…노래방서 여친 마구 때린 20대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7-25 15:3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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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르는데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5일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친구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힘도 못쓰는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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